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만 나이로 통일 계산 적용 시행

by jinia.B 2023. 4. 7.
반응형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만 나이로 사회적 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을 계획하였고 6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도 미리 알려주고, 지금부터라도 연습 삼아 만 나이를 사용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인과 대화하다 보면 나이계산법이 틀려서 재미도 있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게다가 태어나자마자 1살, 1월1일 지나면 1살 더 세니까, 어떨 때는 우리나라 관습적 나이를 셀 때와 만 나이의 차이가 최대 2살까지도 났었습니다. 이런 혼돈은 행정을 처리할 때도 나타나서 법이나 규칙을 적용할 때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간간히 뉴스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나이인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니 덜 혼란스럽겠지만, 시행하는 첫해만큼은 특히 가슴앓이를 하는 4세, 5세, 6세, 7세들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형아가 된다고 좋아했는데, 심지어 나이가 2살 깎일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어른들은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적게는 1살, 많게는 2살 정도 어려지겠습니다.

 

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보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만나이계산기-클릭-법제처

주요 내용

▷만 나이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년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나이 (ex.2023 - 2008 - 1 = 14세)

<올해 생일날부터>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ex. 2023 - 2008 = 15세)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함.

만 나이와 연 나이 중 어느 것을 써야 맞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됨

 

만 나이 사용의 행정적 규정 신설 및 정비 추진

  • 행정분야의 '만 나이'사용 원칙 확립 : 「행정기본법」에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 및 표시' 규정 신설
  • 행정분야에서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민원 해소
  • 연 나이 규정 개별법 정비 추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