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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방지법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법) 일부개정

by jinia.B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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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법이 강화된다. 전세사기 방지법 즉 주택 임대차보호법(주택법) 개정 법안이 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인 정보를 미리 열람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임대인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방지에 대해 방임할 경우에 대해 공인중개사(복덕방)의 처벌이 강화된다. 

 

최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 버리는 '전세사기'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었다. 제1, 제2, 제3의 빌라왕이 계속 양산되었으며, 그 피해규모가 점점 더 커졌다. 게다가 전세 세입자의 주소가 임의로 변경되어 있는 사태까지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인 정보 제시의무 신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부과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
 -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국회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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