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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 기본 대책]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관련 (9-1판 개정 내용)

by jinia.B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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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학교에서 23.3.20(월)부터 개정된 방역지침이 적용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개인위생에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학교, 학생,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의무는 해제되었으나 당분간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지니고 (목에 걸고) 다니거나 개인위생관리(손 씻기, 기침예절) 등으로 마지막까지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코로나 19 감영예방 관리 주요 개정 내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적용 대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적용 시기] 2023.03.20 ~ 별도 개정시까지

 

학교의 대응 기본 방향

기본원칙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유증상자 발열검사, 환기, 일상소독, 일시적 관찰실, 방역인력 지원 등)하면서, 과학적ㆍ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교육활동의 일상 회복 지원

  • 기본 방역 수칙 강조 : 손 씻기, 환기 및 소독, 마스크 착용(의무 및 권고상황에 한정), 기침예절 준수 등 실천 및 교육 홍보 강화
  • 지속 가능한 예방관리 : 학교 단위 기본 방역관리 지속 실시
  • 관심군 관리 : 학교 등에 비축된 신속 항원검사도구(이하 키트)를 활용하여 유증상자 검사 안내 등 지원, 확진자의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대상 보건소 PCR 검사 권고 등 안내

학교 일상관리

방역수칙

생활 속 방역수칙 실천은 개인 방역 5대 수칙의 세부수칙 안내서에 준하며 권고사항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당분간 마스크를 지니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예절(옷소매에) 지키기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고, 다빈도 접촉 부위를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문 손잡이 등과 같은)
  • 코로나 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개인방역-5대수칙

 

마스크 착용

학교 실내ㆍ외 모두 착용 의무 해제되었습니다.  일부 상황에 한하여 권고합니다.(권고 사항임) 착용 권고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학교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발열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 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겨우(현장학습,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사례별 권고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1m 거리유지 어려운 경우), 응원함성, 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 졸업식 등에서 교가, 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침예절-4가지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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