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에서 겸업(side hustles)을 금지하는데, 월급이 부족하여 돈을 더 벌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겸업의 가능여부를 살펴보고, 부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세금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되는지,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을 꼭 내야만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직업에 대한 원칙
회사의 겸업 금지 조건
회사에서 겸업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겸업이 안 되는 직종
겸업금지를 피하면서 부업할 수 있는 방법
소득의 종류 3가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비교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쟁점과 구분하는 방법
직업에 대한 원칙
대한민국 헌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실제 판례에서 살펴보면, 회사 재직 중임에도 사적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헌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므로 투잡(Two Jobs)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1구 7465 : 선고일자 2001.4.24 판결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재직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영업을 수행하였다는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회사의 겸업금지의 조건
1. 회사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2. 회사에 노무 제공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에 지장을 줄 경우
3. 회사의 본업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잡을 할 경우(사건번호 : 2012누 35346)
단, 투잡을 하더라도, 기존과 같은 업무태도와 업무량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여 전혀 본업에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을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본업에서 획득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의 투잡을 할 경우(겸직할 경우)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되며, 회사 비밀을 누설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겸업(투잡)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근본적으로 회사에서 회사직원이 투잡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투잡(부업)을 하면서, 소득이 많아져서, 국민연금상한액(503만 원 이상, 524만 원 미만)의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로 통보합니다.
이때, 이 직원이 다른 곳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 대해 회사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겸업이 안 되는 직종
공무원은 겸업(투잡)이 안됩니다.(군인, 교사 등 공무원에 준하는 모든 직업)
국가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공무원이 투잡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업금지를 피하면서, 부업할 수 있는 방법
1. 애드센스와 같은 해외 사이트로부터 입금을 받는 부업
(단, SC제일은행은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므로,
SC제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입출금 통장을 이용하여, "한화"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2. 간헐적 기타 소득
일종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강연, 통역, 번역 등, 사이드 잡(side job)의 개념으로 일정하지 않지만 돈을 버는 거의 모든 행위는 모두 부업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3. 사업자 등록증을 가족(feat. 엄마)의 명의로 하고, 제대로 세금납부 하기
카페 등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는 부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회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게 만드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가족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명의로 작은 카페를 열고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위의 "직업에 대한 원칙"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소득의 종류 3가지
1. 근로소득(월급) : 회사에 취직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2. 사업소득(사업가들)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3. 기타 소득(월급도 사업소득도 아닌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및 양도 소득 이외의 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으로 겸업금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소득(상금, 복권, 당첨, 번역, 강연, 자문, 수당, 저작, 원고, 인세 등등)
-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 0원 : 년 75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 만일 연간 750만 원을 넘게 벌었다면,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소득의 60%를 필요경비 제외하는 방법)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비교
대법원 2000두 5210, 2001.06.15 판례 :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기타소득 | 사업소득 | |
일시적, 우발적(우연히생김) | 계속성, 반복성 | |
필요경비 | 60% | 실재비용 또는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
원천징수(지방소득세포함) | 22%(8.8%) | 3.3% |
종합소득세신고 | 소득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초과 종합과세 300만원 이하 종합 or 분리과세 선택가능 |
종합과세만 가능 |
사업소득의 정의 : 프리랜서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기타소득의 정의 : 일시, 우발적 소득 및 대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쟁점과 구분하는 방법
가장 쟁점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원고료 인세 등
- 강연, 전문적 지식 등의 제공 등 인적용역
위의 분야가 사업소득일지, 기타 소득일지는 아래의 4가지 부분을 판단하여 구분합니다.
㉮일시적이냐 반복적이냐는 일한 사람(소득자)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사례) G회사에서 딱 1회 강연하고 강연료를 받았습니다만, 올해 벌써 14번째 강연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의 연장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반복성과 계속성이 기존 소득과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가?
(사례) 7년차 일본어 강사인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일본어 번역을 해본 적 없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C회사의 일본어 번역을 해주고 번역료를 받을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결국,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일과 연관성이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반복성과 계속성은 지급회수가 아닌 용역기간을 고려합니다.
(사례) A회사에서 올해 원고료로 1회만 받았지만, 작년에 3회 재작년에 2회를 받았습니다. 이렇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얼마나 전문적이고 직업성이 있는가?
그러나 반복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원 조교가 4월 11월에 여러 번 강의를 했고 그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 자신의 전문분야 강의도 아니며, 조교로써 보충하는 형태의 강의이며, 특정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리적 목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았던 경우입니다.
애드센스 수익
애드센스를 시작한 이래로 매우 적은 소득일 경우에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의 규모가 커지면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1. 사업소득 : 지속적이고 반복성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업종코드
- 광고대행업(743002) : 단순경비율 79.0% :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함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 단순경비율64.1%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3. 사업자등록여부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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