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13(월)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신청 기한이 2024년 말까지로 연장되었고, 대환한도도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당부사항
보이스 피싱(스팸 문자) 주의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홈페이지 주소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문자, 메일 등에 각별한 주의를 하시고,
절대로!!! 클릭하지 않아야 하고, 전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조건 즉시 삭제
경찰청, 금융감독원,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여 사실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지원대상
전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신청기한
2024년 말까지 연장됨
지원 범위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출범위 : '22.0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06월 이후 갱신 대출은 포함됨)
지원 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
대환 한도
대환한도 :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음
상환구조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 상시 원리금 상환 가능
보증료
현행, 전액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를 년간 단위로 분할납부하도록 보증료 분납시스템을 취급하는 전 은행으로 확대
현행 연간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 할인 혜택
확대 개편안 23.03.13 | 기존안 | |
지원 대상 | 모든 개인 사업자, 법인 소기업 | 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
신청 기한 | 2024년 말까지 | 2023년 말 |
대환 한도 | 개인 1억, 법인 2억 | 개인 5천만, 법인 1억 |
상환 구조 | 3년 거치 후 7년 분할 상환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보 증 료 | 연납 (일시납은 15%할인) 0.7% (연납, 1~3년) 1.0% (연납, 4~7년) |
1.0%일시납 (일부 연납) |
신청 안내
15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직접 방문) 방식 택 1
신청 가능한 15개 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SC은행
더 자세한 신청하는 방법 안내
***대환 대상 채무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확인할 수 있다.
***구비서류, 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향후 추진 계획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추진하지는 않고 있지만 고려 중인 계획들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22년 06월부터 이용 중인 기존 대상자는 아직 변경된 10년 만기 대출로 변경할 수 없지만, 23년 상반기 중에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 코로나 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서 일정한도(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의 가계 신용 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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