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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지원 쪽방·고시원·지하층 거주자 무이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이주비지원 40만원

by jinia.B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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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입자 중에서 주택의 상태가 쪽방·고시원·지하층의 경우 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국토교통부의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대출지원의 명칭은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입니다. 조건은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으로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이주지원버팀목대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선을 위한 보증금 대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2023년 4월 10일 부터 접수시작 (민간임대주택)

 

지원내용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 상향이 가능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이자로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까지 대출

(예를들어, 기존 월세 30만원(자기부담)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30만원(자기부담) 주택으로 상향)

대출금리

  • 무이자

이주비 지원

  • 40만원 :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하고자 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대출지원대상

비 정상 거처에 신청일로부터 현재 3개월이상 계속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대상은 주거 최약계측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훈령)제3조 (입주대상자) 제1호 및 제 3호에 해당되는자 입니다.
→ 제 1 호 : 쪽방, 고시원, (재해우려) 지하층,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
→ 제 3 호 :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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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주요 서류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시,군, 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확인서
  • 기차 대출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비 서류 등)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2.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 호당 대출한도 5천만원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 주택 금융공사 일반 전세 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 기간

  • 민간임대주택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공공임대주택 :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 절차 및 상담문의

이 대출을 지원해주는 은행은 현재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입니다.

기금수탁은행-주택도시기금출처

절차(2023년 4월 10일(월)부터)

  1. 대출신청 (은행) : 임대차계약서 제출(임차보증금5%이상 지불),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읍,면,동 주민센터)
  2. 자산심사(HUG) : 사전 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실행 가능 사후 자산심사(부적격시 가산금리 부과 및 조건변경제한 있음)
  3. 추가심사 (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4.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버팀목대출대상-한도-금리-기간

담보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법인임대사업 등 일부 임대인에 대한 보증이 제한 될 수 있음)

보증 종류별 안내

  • 문의 :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HUG) : 주택도시보증공사콜센터(1566-9009)
  • 문의 : 전세자금보증(HF)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또는 기금 수탁은행

 

보증종류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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