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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주택자금 주거안정 대상 조건 금리 신청하기

by jinia.B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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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없는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디딤돌대출 상품으로 지원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주거 안정을 돕는 복지사업 일환의 대출입니다.

 

목차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서비스내용
      유의사항
신청방법 상담문의
인터넷 신청

 

 

디딤돌대출

내 집마련을 돕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급여기준

  • 부부합산 연간 급여가 6천만 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는 2자녀 이상 가구
  •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질문] 디딤돌 대출 시 부부 중 한 명이 개인회생 중인 경우, 소득합산이 안되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을 하여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경우, 대출심사과정에서 소득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총소득도 내려가므로,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대출은 됩니다.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마치고 소득이 회복된 이후에는 소득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용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인의 회생 종료일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나 은행 등 대출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산기준 

  • 순 자산 가액이 4.58억원 이하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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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대출한도

LTV 70%,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LTV80%, DTI 6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부부(일반) : 최대 2.5억 원
  • 생애최초 일반 : 3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 : 4억 원 이내
  • 신혼부부 : 4억원 이내

대출금리

  • 만기별, 소득별  연 2.15% ~ 3%

※ LTV, 금리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주택도시기금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법

  • 비거치(거치기간 없음)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신청 상담 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유한책임대출은 제외)

1599-0800 1599-1771 1599-1111 1588-2100 1599-8000 1566-5050 1800-1333

신청 후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수탁은행(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 등)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조가 및 심사 : 수탁은행에서 진행
  3. 대상자 확정 : 수탁은행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 수탁은행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5. 서비스 사후관리 : 수탁은행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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