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가의 근간인 국민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 살아나가고, 잘 살아나가서 세금을 잘 낼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이런저런 소비를 하면 그것이 또 돌아갑니다. 생활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어떤 일들은 버는 것에 비해 생활자금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을 알려줍니다만, 누락될 수도 있거나 신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아봅니다.
목차
누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선정기준(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귀속연도당 3회 신청 및 지급일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신청방법 3가지
PC
모바일앱
ARS전화
누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족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가족원 :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등이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을 포함
총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모든 가족의 재산포함) 지원 가능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100%지급 |
재산 합계액의 1.7억 이상~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만 지급 |
장려금 지급 받는 가족의 가족원에게 국세 채납액이 있을 경우: 장려금의 30%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 |
선정기준 (2023년 기준)
1 가구 내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 일해서 급여받은 사람(회사 등에서 일하고 일급/주급/월급 받는 경우)
- 사업소득 : 개인 사업으로 돈을 번 경우
- 종교인 소득 :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등 종교인 직업으로 일하고 수익을 내거나 급여를 받은 경우
- 단독 가구 : 년소득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없음, 부양자녀없음, 70세이상 직계존속 없음 이 3가지 다 없음)
- 홑벌이 가구 : 년소득 3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의 지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년소득 38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부모와 같이 신청한 경우
1가구에 속하는 아버지와 자식이 둘 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아래의 순서로 선순위 1명만 결정됩니다.
1.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하기
2. 총 금여액 등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급을 받은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매년 3월 1-15일 (매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하기)
***전년도 하반기분 (전해, 7월~12월) 신청기간
매년 5월 1-31일(매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하기)
***전년도 1년 전체 분 (전년도 1월~12월 전체) 신청기간
매년 6월1일 ~ 11월30일 (매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크하기)
***전년도 기한 후 신청 분 (전년도1월~12월 전체) 기한 후 신청기간
매년 9월 1-15일 (매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하기)
***이번 연도 상반기분(이번해, 1월~6월) 신청기간
만일, 이번에 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월 신청을 놓쳤다면, 5월에 신청합니다.
5월 신청을 놓쳤다면, 9월에 신청합니다.
또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안내 ☞클릭하기
!!팁!!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한 이후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가 늦어져서 5월 기간중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된다면,
걱정하지마세요,
6월 1일부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때, 소득세신청 때문에 놓쳤던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청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한 산
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즉,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의 그 다음연도 5월에 정기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합니다. 그 후 정산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의35%를 지급합니다.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구분 | 계산금액 |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 (상반기 총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 상반기 총 근로소득 + 하반기 총 근로소득 |
** 지급액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정산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정기 신청 때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만일, 3월에도, 5월에도, 9월에도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 : 매해 11월 1일~30일
1.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이 해당 가구에 발송됩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전화로 문의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2 담당관 044-204-3852/2582)
3. 11월 1일~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매해 날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고,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하기] 국세청 홈택스 2 담당관 044-204-3852/258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 지급합니다.
언제 신청했느냐에 따라 언제 지급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귀속연도당 3회 신청 및 지급
상반기 : 매해 3월 1일~15일 신청 / 6월 말 지급
정 기 : 매해 5월 1일~말일 신청 / 8월 말 지급
하반기 : 매해 9월 1일~15일 신청 / 12월 말 지급
해마다 3번 있는 정기 신청일에 신청을 못했을 경우, 11월에 기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제도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해당 가구의 안내문 발송 참조 또는 국세청 문의)
기한 후 신청 : 매해 11월 1일~30일 / 다음 해 1월 말 지급
정기 신청일에 신청을 못했을 때, 신청가능
신청방법 3가지
1. PC에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2.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신청하는 방법
- 스마트폰의 Google Play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
-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또는 정기)-->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전화로 : ARS(자동응답) 전화신청하는 방법
- 전화번호(보이는 음성) 1544-9944
4.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PC, 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1 홈택스(PC)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3년도 근로장려금산정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 접수가 안되요 | 종합소득세 자녀장려금 둘다 | 따로 신청 Q&A 질문
서울청년몽땅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2023.09.29까지 마감전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2023 기준 중위소득 자산형성지원사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