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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 기한 후 신청 지급일

by jinia.B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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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의 근간인 국민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 살아나가고, 잘 살아나가서 세금을 잘 낼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이런저런 소비를 하면 그것이 또 돌아갑니다. 생활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어떤 일들은 버는 것에 비해 생활자금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을 알려줍니다만, 누락될 수도 있거나 신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아봅니다.

 

목차

누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선정기준(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귀속연도당 3회 신청 및 지급일
    기한 후 신청 지급일 
신청방법 3가지
     PC
     모바일앱
     ARS전화

 

 

 

누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족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가족원 :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등이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을 포함

 

총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모든 가족의 재산포함) 지원 가능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100%지급
재산 합계액의 1.7억 이상~2.4억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만 지급
장려금 지급 받는 가족의 가족원에게 국세 채납액이 있을 경우:
장려금의 30%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

 

선정기준 (2023년 기준)

1 가구 내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 일해서 급여받은 사람(회사 등에서 일하고 일급/주급/월급 받는 경우)
  • 사업소득 : 개인 사업으로 돈을 번 경우
  • 종교인 소득 :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등 종교인 직업으로 일하고 수익을 내거나 급여를 받은 경우
  • 단독 가구 : 년소득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없음, 부양자녀없음, 70세이상 직계존속 없음 이 3가지 다 없음)
  • 홑벌이 가구 : 년소득 3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의 지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년소득 3800만 원 미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부모와 같이 신청한 경우

1가구에 속하는 아버지와 자식이 둘 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아래의 순서로 선순위 1명만 결정됩니다.

1.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하기
2. 총 금여액 등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급을 받은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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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1-15일 (매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하기) 

***전년도 하반기분 (전해, 7월~12월) 신청기간

 

매년 5월 1-31일(매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하기) 

***전년도 1년 전체 분 (전년도 1월~12월 전체) 신청기간

 

매년 6월1일 ~ 11월30일 (매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크하기)

***전년도 기한 후 신청 분 (전년도1월~12월 전체) 기한 후 신청기간

 

매년 9월 1-15일 (매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하기)

***이번 연도 상반기분(이번해, 1월~6월) 신청기간

 

만일, 이번에 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월 신청을 놓쳤다면, 5월에 신청합니다.

5월 신청을 놓쳤다면, 9월에 신청합니다.

또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안내 ☞클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팁!!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한 이후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가 늦어져서 5월 기간중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된다면,

걱정하지마세요, 

6월 1일부터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때, 소득세신청 때문에 놓쳤던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청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한 산

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즉,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 귀속연도의 그 다음연도 5월에 정기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합니다. 그 후 정산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의35%를 지급합니다.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구분 계산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총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총 근로소득 + 하반기 총 근로소득

** 지급액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정산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정기 신청 때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만일, 3월에도, 5월에도, 9월에도 정기신청 기간에 작년분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 : 매해 11월 1일~30일 

 

1.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이 해당 가구에 발송됩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전화로 문의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2 담당관 044-204-3852/2582)

3. 11월 1일~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매해 날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고,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하기] 국세청 홈택스 2 담당관 044-204-3852/258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 지급합니다.

언제 신청했느냐에 따라 언제 지급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귀속연도당 3회 신청 및 지급

상반기 : 매해 3월 1일~15일 신청  /   6월 말 지급
정    기 : 매해 5월 1일~말일 신청  /   8월 말 지급
하반기 : 매해 9월 1일~15일 신청 /  12월 말 지급

해마다 3번 있는 정기 신청일에 신청을 못했을 경우, 11월에 기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제도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해당 가구의 안내문 발송 참조 또는 국세청 문의)
기한 후 신청 : 매해 11월 1일~30일  / 다음 해 1월 말 지급
정기 신청일에 신청을 못했을 때, 신청가능

 

 

신청방법 3가지

1. PC에서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신청하는 방법

  • 스마트폰의 Google Play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설치
  •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또는 정기)-->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전화로 : ARS(자동응답) 전화신청하는 방법 

  • 전화번호(보이는 음성) 1544-9944

4.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PC, 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1 홈택스(PC)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3년도 근로장려금산정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3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jinia100.com

 

국세청출처-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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