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청기간이 따로 없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제도가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채무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대상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지원내용, 신청서류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만 34세 이하인 청년 중에서 채무가 있는 경우, 아래 명시된 지원 대상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채무조정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상시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일~30일)
- 연체 위기자(연체 없음)
(1)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개인신용평점 기준
(2)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4)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반응형
- 신청비용 면제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채무 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신청서류
신청방법
- 지부 직접 방문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및 신청
- TIP : 사전에 방문예약(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콜센터(1600-5500)로 미리 전화 주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고객만족부(콜센터) : 1600-5500
- 지부상담소 찾기 : ☞여기를 클릭하세요. 위치 안내를 해드립니다.
- 인터넷 상담하기 : ☞여기를 클릭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에서 상담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안내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합니다.
하나저축은행 사잇돌2 신한저축은행 사잇돌2 조건 중금리 체크 신청하기
서울청년몽땅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2023.09.29까지 마감전 신청하기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연간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쪽방·고시원·지하층 거주자 무이자 비정상거처 이주지원대출 이주비 지원40만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