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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신청 대상 내용 서류 방법

by jinia.B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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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이 따로 없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제도가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채무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대상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지원내용, 신청서류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만 34세 이하인 청년 중에서 채무가 있는 경우, 아래 명시된 지원 대상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채무조정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상시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
  •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일~30일)
  • 연체 위기자(연체 없음)
          (1)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개인신용평점 기준
          (2)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4)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채권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 제5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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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비용 면제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채무 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신청서류

경기청년포털-신속채무조정청년특례

 

신청방법

  • 지부 직접 방문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지부(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및 신청
    • TIP : 사전에 방문예약(고객만족부 콜센터 1600-5500)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콜센터(1600-5500)로 미리 전화 주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사이버상담부

 

보안프로그램 설치안내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합니다.

 

필수설치-보안프로그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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