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학교방역대책1 [학교 방역 기본 대책]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관련 (9-1판 개정 내용) 유·초·중등학교에서 23.3.20(월)부터 개정된 방역지침이 적용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개인위생에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학교, 학생, 학부모의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의무는 해제되었으나 당분간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지니고 (목에 걸고) 다니거나 개인위생관리(손 씻기, 기침예절) 등으로 마지막까지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코로나 19 감영예방 관리 주요 개정 내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적용 대상]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적용 시기] 2023.03.20 ~ 별도 개정시까지 학교의 대응 기본 방향 기본원칙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유증상자 발열검사, 환기, 일상소독.. 2023.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