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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접수가 안되요 | 종합소득세 자녀장려금 둘다 | 따로 신청 Q&A 질문

by jinia.B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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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헛갈리는 것들이 있지요? 문의가 많은 부분만 Q&A로 모아보았습니다.

 

문의 목차
Q : 지난번에 근로장려금 신청했어요. 이번에 신청했더니 접수가 안됩니다. 왜 그럴까요?
Q :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둘 다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Q : 상반기 때 신청 못하면 하반기 때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기신청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Q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수급대상인데 자녀장려금은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Q :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Q : 제가 작년 12월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왜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근로소득이 0원이라고 나오나요? 이러면 신청 못하는건가요?
Q : 한달에 220정도 받고있는 중에 이번년도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은 약 281만원 입니다.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될때 같이 지급된다하고 근로장려금처럼 예상지급액이 별도로 안내되진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 근로장려금 귀속 부는 무슨 뜻인가요?
Q : 엄마와 나 중에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궁금한 점들.

Q : 지난번에 근로장려금 신청했어요. 이번에 신청했더니 접수가 안됩니다. 왜그럴까요?

A : 지난 상반기나 하반기에 신청했을 경우, 정기신청 시에는 자동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꼭 알아보세요.)

상반기, 정기, 하반기 3번의 지급일이 있습니다.

그 외,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일도 있습니다.

지난해 12개월분을 한꺼번에 받으려면 다음 해 5월에 정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씩 받으려면 3월, 9월에 이전 6개월 반기씩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2년 9월 또는 23년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23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22년 것을 모두 신청하였기 때문입니다.

22년 9월 신청(22년 1월~6월까지 소득분) : 하반기

23년 3월 신청(22년 7월~12월까지 소득분) :상반기

23년 5월 신청(22년 1월~12월까지 소득분) : 정기

 

 

Q :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둘 다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대상자이면 각각 다 받습니다.

 

 

Q : 상반기때 신청 못하면 하반기때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기신청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A : 상반기때 신청 못했다면 정기신청 때 신청하여도 됩니다.

     (신청했을 때, 이미 자동신청되도록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22년 9월 신청(22년 1월~6월까지 소득분) : 하반기
  • 23년 3월 신청(22년 7월~12월까지 소득분) :상반기
  • 23년 5월 신청(22년 1월~12월까지 소득분) : 정기

 

Q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모두 수급대상인데 자녀장려금은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3월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 :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 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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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제가 작년 12월1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왜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데 근로소득이 0원이라고 나오나요? 이러면 신청 못하는건가요?

A : 홈텍스에서 소득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소득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소득신고 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했던 회사에 소득신고건으로 문의하셔서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득신고때문에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걱정마세요! '기한 후 신청'기간이 또 있습니다.

       이때 신청하면 됩니다.

 

Q : 한달에 220정도 받고있는 중에 이번년도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은 약 281만원 입니다.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될때 같이 지급된다하고 근로장려금처럼 예상지급액이 별도로 안내되진 않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배우자는 없고 자녀는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입니다. 재산가액 1.7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281만원입니다.      자녀장녀금은 자녀 1명이므로 80만원입니다.      3월에 신청하였으므로 6월말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 근로장려금 귀속 부는 무슨 뜻인가요?

A :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근로장려금 중에서 귀속된 부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에서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에서 근로자 개인이 귀속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귀속 부분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 근무 성과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귀속 부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 엄마와 나 중에 누가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 두분이 비교해봐서 더 많이 받는 분이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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