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가격비율1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지가, 합산배제 대상 정부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검토'하는 중이지만 현재 '전혀' 결정된 것은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있었다.(23.03.1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중부세가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종부세 세제개편으로 1인당 상한가 금액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줄게 되었으므로 세수확보를 위한 검토는 종부세나 양도세가 아니더라도 계속될 것 같다. 공정시장가액비율 2022년과 달리 2023년은 집값이 많이 하락되어 그 하락분을 반영하여 공정시장비율을 높인다는 말도 있지만,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았다. 2023년 현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주택분 60%, 토지분 100%이다. 과세표준 -->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 2023.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