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에서 재도전 특별자금은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조정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으로부터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음을 확정 증명받고 나서 접수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과 접수시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인지 여부와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채무조정 소상공인(지원대상 - 유형2)의 경우, 변제금 상황기간을 고려하여 대출한도를 최종 결정합니다.
개요
신청기간 : 2023년 5월 2일 ~ 5월 12일 (금) 18시까지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대출접수 신청 전, 자가진단하기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합니다.
- 대출가능에 대한 자가진단 문의 : ☎1357
자금용도
경영 운영/운전 자금 :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경영의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 대출금리(고정) : 연 3% 금리
- 대출한도(금액) : 기업당 7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신청 및 접수
- 개인사업자 :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으로 신청 및 접수(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
지원대상
재창업을 통해 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결과를 통해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유형 1 : 재창업 소상공인
-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 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유형 2 : 채무조정 소상공인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받고,
- 성실상환이 증명된 소상공인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 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등의 협약기관에서 인정받아야 함.
- 미납사실 없이 6회 차 이상 납입, 성실상환자 재창업 교육 수료
자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 전 반드시 신청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자료 찾아보기
소상공인정책자금홈페이지 > 공지사항게시판 > 160 대출정보 [2023년 5월]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안내자료 게시
신청서류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 납세증명서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휴·폐업사실증명
그 외 작성서류에 대한 안내는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의 신청안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대출신청을 합니다.
단, 신청 전에 반드시 공지사항을 보고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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