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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서비스와 경영방식을 개선하고 사업을 더 부흥하도록 돕고자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도록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신청일 현재 정상정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기준)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소상공인이 키오스크를 도입하거나, 자동 서빙 로봇 등을 도입하는 등의 신기술 도입을 돕습니다.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 사업개요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4월 17일 (월) 9시 ~ 5월 14일 (일) 18시까지
신청 지원 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2조에 의거한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점포
지원 국비지원금 규모
- 총 4,400개 점포 내외( 일반형 4000개, 미래형 400개 내외)
- 국비지원금 : 국비 지원금은 일반형 최대 500만원, 미래형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공급가액 기준 70%이며, 정부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상공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 미래형 점포의 경우, 반드시 로봇분야 기술 1개 이상 도입해야만 합니다.
희망기술 선택하기
신청 지원한 소상공인 점포는 반드시 아래에 제시한 기술공급기업 중에서 희망기술을 선택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본부에서 정책상 도입필수인 기술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가맹본부 정책상 도입필수가 아닌 기술에 대해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사업신청은 가급적 PC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하기(신청방법 및 서류 꼭 보기)
문의처 : 1600-6185
최종선정결과공지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최종 선정결과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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